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상호 우호협약을 맺는다. 지난 2월 1일 새벽,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우호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해 직접 정읍시의회를 찾았다. 두 기관은 우호 친선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강구해 상호 의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전 협의에서 정식 협약식 일정도 결정했다. 2월 27일(화)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성남시의회를 찾아 정식 협약 절차를 밟기로 한 것.두 의회는 앞으로 두 지역 시민의 복지 향상과 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두 의회의 우호협약 체결 사전 논의를 위해 내방해 주신 성남시의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2월 말 갖게 될 협약을 통해 우리 두 의회가 형제자매와 같은 돈독한 우애를 다지고, 서로 배울 점을 접목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우호협약 체결이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결연이 되기 위해 우리 성남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문화, 관광, 예술 등 사회 전반의 폭 넓은 교류를 지속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달 말 열리는 협약식에서 양 의회는 ▲양 시의원 및 시민의 우호 친선 유대를 공고히 해 교류협력 방안 강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등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문화, 관광, 예술,교육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상호 교류 정례화 ▲공동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서에 서명 후 각 1부를 보관하게 된다. 협약의 효력은 협정서에 양 의회 의장이 서명한 직후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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