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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2/23 [10:5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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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
채무자 대변인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불법사금융신고센터가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지원내용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조정안내 ▲재무상담 ▲불법사금융 신고 ▲복지지원 서비스연계 등이다. 또한 성남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면, 평상시에도 채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 누구나 이메일(sn7292577@hanmail.net)로 접수해 이용할 수 있다(화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상담, 전화예약 필수).
 
3월 찾아가는 채무상담 일정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피해 집중신고 및 단속·수사를 시행한다. 신고기간은 2월 1일~4월 30일 3개월간이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올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5%)가 모두 24%로 낮아졌다.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신고 전화 : 1332번(금감원), 112번(경찰서), 031-729-2577~8(성남시)
인터넷 :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금융 제보/신고(서민금융1332 內)’ 클릭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불법사금융센터 031-729-2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