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1월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은 2월 1일~ 2019년 1월 31일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시 3천만 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 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 2만5천 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 원이다.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 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성남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고 답했다. 콜센터 070-7755-2323, 팩스 0505-148-510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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