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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예약금 받는 일반음식점 예약 후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3/22 [16:5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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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받는 일반음식점 예약 후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은?
 
Q 예약보증금 10만 원을 내고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이용예정시간 3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했더니 30%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전에 위약금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신설된 외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 별도)에 의하면, 외식서비스 이용 전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을 받는 경우 예약 취소 시 해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일 외식업체가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낸 예약보증금은 외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증거금으로 보고, 소비자가 이용한 음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성질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용예정시간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 시에만 예약보증금에서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를 위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고, 이용시간 3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예약보증금 10만 원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