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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불법추심이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4/23 [16:09]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A씨는 지적 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누군가 아들의 이름을 도용해 핸드폰을 구입했고 이용대금이 연체되고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계속 연체되자 이 채권이 다른 기관에 팔려 그 기관에서 변제하라는 독촉 문자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급기야 A씨가 자고 있는 시간인 밤 10시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A씨는 너무 무서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밤늦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가 넘어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해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불법추심이란? 금융업체가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제한 이자를 넘는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폭력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강제하는 여러 행위를 말합니다.
 
■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녹음, 동영상 촬영, 증인확보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