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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창곡동에 새 지번 부여… 소유권 등기 가능

택지개발사업 1단계 완료돼 성남권역 지적공부 확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5/18 [09:1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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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인 수정구 창곡동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
 
이곳 토지 소유자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곡동의 617필지(253만8,136㎡)의 지적을 5월 11일 확정하고, 5월 22일까지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 수정구청 - 위례택지개발 1,2 단계 사업 구분도     © 비전성남
 
지적 확정한 토지는 사용 목적(지목)별로 ▲대지 430필지(116만3,703㎡) ▲학교용지 10필지(9만3,995㎡) ▲주차장 5필지(7,808㎡) ▲도로 108필지(40만4,328㎡) ▲공원 52필지(75만8,359㎡) ▲체육용지 1필지(8,144㎡) ▲종교용지 4필지(6,228㎡) ▲수도용지 3필지(4만3,827㎡) ▲하천 2필지(2만827㎡) ▲유지 1필지(3만524㎡) ▲잡종지 1필지(389㎡) 등이다.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새 지번을 부여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2단계로 개발 계획인 위례신도시(677만3천여㎡)는 성남시 41.3%(280만3천여㎡), 서울 송파구 37.6%(255만1천여㎡), 하남시 21.1%(141만9천여㎡) 등으로 관할 면적이 나뉘어 있다.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 면적의 계획 가구와 인구는 1만7,533가구에 4만3,512명이다.
 
문의: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 031-729-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