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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른입니다” 성년의날 ‘전통 성년례’ 재현

5월 19일 중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야외광장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5/20 [09:3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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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은 5월 19일 오후 2시 수련관 야외광장에서 2018 성년의 날을 맞아 未성년이 美성년이 되는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를 열었다.
 
▲ 성남시립국악단 축하공연     © 비전성남
 
청소년 취타대와 성남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올해 20세가 되는 남녀 성년자 40명을 포함, 축하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축하했다.
 
未성년이 美성년이 되는 날
 
성년례 본 행사에 앞서 성년자들은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성년례의 의미,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 등 예절교육을 받았다. 전통성년례는 관혼상제의 통과의례 중 첫 번째 의례로 성년이 됐음을 축하해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
 
▲ 본 행사 전 예절교육     © 비전성남
 
이번에 실시한 성년식은 남자를 대상으로 한 관례(冠禮)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계례(笄禮)를 동시에 진행했다. 전통의 홀기(笏記)는 그대로 따르면서 오늘날에 적합하게 삼가례(三加禮)를 단가례(單加禮)로 축소, 관자에게는 갓을 씌우고 계자에게는 쪽을 올려 줬다. 관을 씌우고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어른의 복식을 함으로써 성년자들의 정신세계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부모님이 직접 단가례를 돕거나 문예원의 찬자가 도왔다.
 
▲ 갓을 씌우는 관례     ©비전성남
 
▲ 비녀를 꽂는 의식, 계례     © 비전성남
 
행사는 ▲상견례(큰손님과 성년자 간 인사) ▲관례(갓을 씌우고), 계례(비녀를 꽂는 의식) ▲초례(술이나 차를 마시는 예법을 알려 줌) ▲가자례(이름 대신 자(字)를 내려 줌) ▲성년이 됐음을 널리 알리는 성년선언 ▲수훈례(성년자에게 교훈 전달) 등의 순서로 전통성년례를 재현했다.
 
“성년이 되는 첫걸음, 전통행사에 참여해 특별해”
 
성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인으로서의 첫걸음에 함께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큰손님(성남시 청소년재단 한신수 대표이사)은 “성년들의 앞날을 축하하고 전통성년례 재현을 통해 성년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건강한 성년이 돼 대한민국의 인재로 활약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전통성년례     © 비전성남
 
▲  전통성년례   © 비전성남
 
▲  '명선'이라는 자를 받은 여학생    ©비전성남
 
성인은 ‘자’와 ‘호’를 가지고 있는데 ‘자’는 성년례를 했기에 받을 수 있다. ‘명선(明善)’이라는 ‘자’를 받은 여학생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만 성년이 되는 첫걸음은 일생에 한 번뿐인데, 전통 행사에 참여하게 돼 다시 없을 좋은 기회였고 특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년의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해당한다.
 
주최 측은 “2018년 성년의 날은 5월 21일 월요일이나, 평일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성인의날 기념식을 19일로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비전성남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됐다.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 가정에서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성년이 되면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일을 계산한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취재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