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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위기지원 사업 안내 '긴급지원/위기지원 무한돌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5/21 [16:49]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지원대상 : 위기상황,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경매·공매, 강제철거,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에너지 빈곤우려 가구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시설 퇴소 아동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무한돌봄)
- 재산 : 8,500만 원 이하(긴급지원)/ 1억5천만 원 이하(무한돌봄)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수정구 사회복지과 031-729-5212
중원구 사회복지과 031-729-6213
분당구 사회복지과 031-729-8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