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위기상황,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경매·공매, 강제철거,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에너지 빈곤우려 가구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시설 퇴소 아동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무한돌봄) - 재산 : 8,500만 원 이하(긴급지원)/ 1억5천만 원 이하(무한돌봄)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수정구 사회복지과 031-729-5212 중원구 사회복지과 031-729-6213 분당구 사회복지과 031-729-8053~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