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2018. 5. 1 ~ 7. 31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전화 : 044-200-7972 ■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