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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5/21 [17:49]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신고기간
  2018. 5. 1 ~ 7. 31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전화 : 044-200-7972

■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