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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부탁드려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5/21 [18: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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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 2월 29일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 있어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으로 개방시켜 주는 소방안전 시스템으로,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하게 비상대피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인과 기관 대표, 시설 소유자 분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KFI인증 전자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