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귀책사유로 이사시간 지연 시 지연배상금은?
Q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총 비용은 140만 원이고 계약금은 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신축아파트라서 많은 가구가 한꺼번에 이사하는 바람에 도착 후 3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미리 예약했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오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이삿짐센터는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며 지연금 20만 원을 요구합니다. 지연금을 꼭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가 현지 사정을 미리 챙기지 않아 발생된 문제로 지연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만일 지연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는 지체된 1시간마다 지체시간 수×계약금×1/2을 환산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