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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가족관계등록 창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7/24 [09:4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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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창설

Q A씨는 평생을 무호적자로 살아왔다. 젊은 시절에는 꼭 호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느덧 80세가 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배우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돼 심리적으로 위축됐다.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날만 계속됐다.

A  A씨는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심판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이란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이 돼 있지 아니한 사람을 처음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돼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서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 성장환경진술서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증명사진 4매 / 신원확인결과통지서(경찰서) 등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