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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7/24 [10:4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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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6일 신청 | 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다. 단, 유사 자산형성사업(내일키움, 희망I, 행복드림,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희망I 혜택자는 탈수급 이후 요건 충족 시 가입가능하며 내일키움 혜택자도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 충족 시 가입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으로 1:1 매칭 지원한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 원(3년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 8월 1~16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관할 동주민센터, 시청 복지지원과 031-729-2794
 
지원기준(2018년 기준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 원/월
 
 
7월 26일~8월 13일 신청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대상
 
신청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청년–만 15~34세 대상)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3만4,421원) 이상인 청년이다. 단, 유사통장 가입자(내일키움, 청년통장 등)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저축하고, 추가로 본인의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한다.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 7월 26일~8월 13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관할 동주민센터, 시청 복지지원과 031-729-2794,
구청 사회복지과(수정구 031-729-5215, 중원구 031-729-6212, 분당구 031-729-7214)
 
청년의 월소득별 지원금 예시(가족 전체 소득 아님)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