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 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올해(188만1천 원)보다 20만9천 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5,150원) 초과분(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 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 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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