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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중고 전자제품 고장 발생 시 해결기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8/22 [16:1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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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제품 고장 발생 시 해결기준

Q 재활용센터에서 18만 원에 구입한 중고 냉장고가 한 달 만에 고장 났습니다. 판매처는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가전제품 구입 후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규정을 보면, 제품의 주요 기능과 관련해 동일하자로 2회 수리 후 3회째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 고장으로 3회 수리 후 4회째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구입가격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기간은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만일 물품 구매 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구입일로부터 6개월을 보증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만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