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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실] 영양플러스 사업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9/20 [15: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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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 내용 : 엄마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 지원
기간 : 연중 수시 전화접수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거주기준 : 성남시 거주자 2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 대상기준 : 임산부 및 64개월 미만 영·유아
4 영양위험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 보유자
※ 단, 임신부는 거주, 소득, 대상기준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됨
 수정구보건소 031-729-3881, 중원구보건소 031-729-3920, 분당구보건소 031-729-4006

 
손씻기 교육기구 ‘뷰박스’ 대여해요
대여대상 : 손씻기 교육이 필요한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여내용 : 교육용 뷰박스, 특수로션 및 교육자료
신청방법 : 전화 확인 후 대여 신청서 제출(공문 및 팩스 신청)
 수정구보건소 031-729-3863
 


성남시 메르스 대응 보건소 안내
수정구 031-729-3862, 중원구 031-729-3922, 분당구 031-729-3982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당해 연도 출생 신생아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종 무료 실시,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만 18세 이하) 의료비 및 특수제조분유, 저단백식품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미숙아(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28일 이내 Q코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한 환아) 의료비 지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인 산모 또는 신생아 : 난청조기진단 쿠폰 발급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기저귀(월 6만4천 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 원)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 권고 받은 생후 4~71개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 영유아
 수정구보건소 031-729-3865, 3845, 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