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경기환경포럼 개최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 2020년 6월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 대책마련 시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9/21 [17:13]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는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환경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 지역 시·군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발표와 토론, 성남시와 평택시의 대응사례발표가 있었다.

 
▲  포럼 참가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은수미 성남시장   © 비전성남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대상공원은 12개소로 도시자연공원 4개소와 근린공원 6개소, 주제공원 2개소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61개소에 달한다.

 

최근 성남시는 12개소에 대한 구역조정을 검토한 후 9개소 부지 매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3,358억 원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공원녹지기금은 466억 원으로 필요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축사를 통해 항상 응원하며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한 은수미 시장   © 비전성남

 

포럼에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는 올 8월 추경을 통해 410억 원을 확보했는데 성남시의 현실적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토지보상비 전체를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은 시장은 ‘도시다이어트’를 주장해왔다. 올해처럼 폭염이 점차 심해질 것이고 녹지에 대한 요구는 그만큼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도시를 아파트와 빌딩으로 채우는 대신 도시를 비우고 숨구멍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 간 공원녹지 서비스의 불균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포럼 참가자들     © 비전성남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공원 부지 전체를 토지주로부터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성 이후 필요한 관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의회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 공원녹지 관리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주제발표를 하는 이양주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비전성남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곳이나 재원마련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채 등을 활용하고, 그럼에도 재원마련이 어려울 경우 시민 합의를 얻어 민간특례사업을 고려하되 공원조성 비용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아야 주변 시민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세심한 정책추진을 제안했다. 

 
▲ 경기도 도시공원 확보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 중인 맹지연 환경운동연합국장     © 비전성남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도시공원을 일몰제로부터 지키는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효과 높은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시·군이나 시민들이 도시공원 부지를 살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워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커지고 시민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 4월 현재 1인당 공원면적 기준이 7.6제곱미터로 세계보건기구의 공원면적 기준인 1인당 9제곱미터에 미지치 못하고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에는 1인당 4제곱미터 수준으로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맹 국장은 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주들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재원을 마련해 대지와 등산로 주변 등의 우선 구매 등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전체 26%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해제금지, 재산세 및 상속세 등의 경감조치, 제도 시행 5년 유예 등 국가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실행을 요청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의 경우, 대상지가 교통접근성이 좋고 노약자가 이용하기 좋은 곳이어서 이곳에 아파트 개발이 이뤄지면서 이용에 제한 당하는 시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제도 등 다양한 보상수단의 우선적용을 제안했다.

 
▲ 사례발표를 하는 황지선 평택 공원 조성 담당 주무관     © 비전성남

    

시·군 사례발표 순서에서 성남시 강봉수 공원과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원 일몰제 미집행공원 부지의 최대한 매입을 위해 공원 일몰제 대비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평택시는 공원현황 DB구축을 통한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을 갖춰 공원조성 및 해제 여부를 평가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지방채 발행금액 확대, 미집행시설의 집행기준 조정, 해제공원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 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민의 합의와 참여가 기반이 돼야 함을 강조하는 최미경 성남시의원     ©비전성남

    

유문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의 사회로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유일환 분당신문 편집장의 지정토론,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시·군 지방의회 차원 ‘결의문 채택운동’ 제안, 적극적인 시민 여론수렴과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국장은 "시민들은 아직 도시공원 일몰제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참여와 합의를 통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맹지연 환경운동연합국장, 이양주 선임연구위원, 유문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 유일환 분당신문 편집장,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비전성남

 

올해 전국이 재난수준의 폭염을 경험했다. 앞으로 이어질 40도 폭염시대에 살아갈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도시쉼터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막을 대안일 뿐만 아니라 교통소음을 막고 일상이 돼 버린 미세먼지를 막아내는 친환경적 방법이다.

 

올 여름 폭염 속에서 1인당 생활녹지면적이 12제곱미터인 분당구 기온이 1인당 생활녹지면적 4.4제곱미터인 중원구보다 2.3도 낮았다는 조사발표가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늘 손꼽히던 대구가 도시공원을 조성한 덕분에 40도 폭염시대에 이제 더 이상 '가장 더운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 도시공원을 지켜내는 중요성을 잘 말해 준다.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