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시급 1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다. 시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현재 19.5%·내년 19.8%)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최근 내부 검토를 통해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도의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은 앞선 8월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에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액(209만 원)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보다 월 34만4,850원 많다. 이 초과분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 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 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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