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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천, 지구를 살린다! 이달의 친환경 tip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1/22 [15:1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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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가스비가 절감되는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 77% 감소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 효율은 11% 높아져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모두 800대에 16만 원씩 지원한다. 희망자는 12월 20일까지(승인 후 설치 완료기준) 성남시청 홈페이지 → ‘친환경 보일러’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2018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공고문 참조). 신청절차는 교체보일러 선택 후 신청서 제출(신청자 → 성남시) →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통보(성남시 → 신청자) →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요청(신청자 → 성남시) →보조금 지급(성남시 → 신청자) 순이다.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4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금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전기자동차 외 차량 주차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 출입구 물건적치등 충전방해 ▲충전시설 고의 훼손 및 충전구역 표시훼손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 내 2시간 경과 계속 주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년 3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교통환경팀 031-8008-4241, 성남시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2

 

노후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경기도·서울·인천)이며 단속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을 통지받지 않은 자동차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CCTV로 단속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위반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 원(월 1회 한정)이 부과된다.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