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있는 고양이를 분양 받았을 때 치료비 보상 여부
Q 지난 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고양이를 2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 지내던 중 뒤늦게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폐사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해서 판매한 곳에 병원비를 청구했더니 거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애완동물(개·고양이에 한함)을 구입한 후 15일이내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 책임 아래 회복기간이 30일이상 걸리거나, 폐사 시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특히 판매업자는 판매 당시 애완동물 건강상태, 수의사 진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과 같은 건강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구입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