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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제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2/20 [15:1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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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제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경기도, 서울, 인천 시행)_2019년 1월부터는 평상시에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경기도, 서울, 인천)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LEZ CCTV를 통해 운행제한 단속한다. 벌칙은 1회 경고, 2회부터 20만 원 과태료(월 1회 한정)를 부과한다.단,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을 통지 받지 않은 자동차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전국 시행)_2019년 3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 대상 차량등급제 기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한다. 차량 등급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및 환경부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서울 시행)_2018년 6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모든경유차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이 시행 중이다. 2019년 3월부터는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도 단속한다.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재난문자로 안내 / 운행제한 단속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1, 3163, 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