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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Info-쇠고기 살 때 이력추적제도 활용하기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7/23 [17:1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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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살 때 이력추적제도 활용하기

최근 쇠고기이력추적제도가 전면 시행중이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선 농장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도축단계에서는 출하된 귀표를 확인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부여한다. 포장처리단계에서도  부분육이나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고,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활용해 소비자들은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코드화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종류, 성별, 출생일자, 이동정보, 도축장,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육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확인 방법에는 휴대폰,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이 있다. 먼저 휴대폰은 6626을 누른 후 인터넷에 연결하면(nate 또는 magicN 등) 소 개체이력조회 창이 뜨고 개체식별번호입력창이 나타난다. 여기에 12자리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 밖에 웹사이트(www.mtrace.go.kr) 또는 매장 안에 비치된 터치스크린에서도 가능하다. 쇠고기를 구입할 땐 개체식별번호를 꼭 활용해보자.

김경의_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