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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배상명령제도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2/20 [15:4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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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란?
 
Q A씨의 남편은 사업주와 회사 사업 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를 당했다. A씨에게는 미성년자 자녀 3명이 있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A A씨는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 서면신청 : 제1심 또는 제1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제출한다.
• 구술신청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피해액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오지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