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소득 413만6000원)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 1100명(예상 인원) 이외에 3500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10일~20일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58만8000원~194만1000원이다. 예컨대, 첫째 아이(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이용 요금은 112만원이고, 지원 금액은 58만8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지속해서 거주한 가정이며, 내년 1월 1일 신청 가정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내면 된다.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문의: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6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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