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지원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실시한다. 2019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사망의심자로 확인되는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성남시는 주민등록담당자와 사실조사원(통장)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명 등 허위 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실조사원이 세대별 방문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혜택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 하였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