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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성남시 자동차세 연납… 1년 치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1/23 [16:0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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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연납… 1년 치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1월 말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천 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7.5%,6월 5%, 9월 2.5%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ARS 안내 시스템(☎031-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청 세무과 시세팀
수정 031-729-5152, 중원 031-729-6153, 분당 031-729-7152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등기신청기간 안내
부동산실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공평과세 실현 및 투기 방지 등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정책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계약, 전매 등을 할 때,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등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 등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수정 031-729-5101~3 중원 031-729-6101~2, 분당 031-729-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