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생활법률 Q&A] 임차주택의 승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1/23 [16:32]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임차주택의 승계
 
Q A는 혼인신고 없이 B가 임차한 주택에서 2년째 동거를 해오고 있었는데(A와 B는 사실혼관계), 최근 B가 사망했습니다. A와 B 사이에 자녀는 없고 따로 살고 있던 B의 부모님만 있습니다. A씨는 임차주택의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 있을까요?

A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자녀→부모→형제·자매→3·4촌이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사망한 임차인에게 위에 해당하는 상속권자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동법 제9조 제1항).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혼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차인과 같이 살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임차인과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동법 제9조 제2항).

사례의 경우 B는 자녀가 없으므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임차주택에서 B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모님과 사실혼 배우자 A씨는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