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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4 ] 환경 분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1/24 [10:1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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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2월 시행)
경유차 감축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확대한다. 친환경차는2022년까지 54만5천 대(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5천 대)로 늘린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2019.1월 시행)
5등급 노후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한다.
- 운행제한 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t 이상노후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 조치사항 : 1차 경고, 2차 20만원 과태료 부과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당 최대 165만~770만 원)
-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대당 최대 172만2천~1,030만8천 원)
- 친환경전기자동차 375대 보급(대당 최대 1,400만 원 지원)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2~4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9.1.1. 시행)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 예외적으로 허용
-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4월부터 위반사업장에 5만~300만 원 과태료 부과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31-729-3204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금지(2018.9.21. 시행)
- 금지행위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전기자동차 외 차량 주차,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 출입구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 충전시설 고의 훼손 및 충전구역 표시훼손,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 내 2시간 경과 계속 주차
- 조치사항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8년 9월 21일~2019년 3월 20일까지 운영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교통환경팀 031-8008-4241
성남시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