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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3] 안전 분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1/24 [10: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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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가입(2019.2월 시행)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고, 재해 또는 범죄에 의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1년 단위로 가입
- 가입내용 : 8개 항목에 최대 1천만 원 보장(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비상 소화전 및 소화기 설치(2019.3∼12월 시행)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전통시장, 주거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응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다.
- 설치대상 : 성남시 16개 지역(주거밀집, 상가밀집, 전통시장, 고지대)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2019.3∼11월 시행)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공휴일은 제외.
- 운영지역 : 성남시 10개 동(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성남동,중앙동,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 활동내용 : 키즈존, 유스존, 실버존, 빌리지존, 파크존 등 순찰활동 및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031-729-3532, 안전협력팀 031-729-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