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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2] 보건·복지 분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1/24 [10:2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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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월 시행예정)
- 지원대상 : 소득·재산기준 적용 없이 18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중본인부담금 연간 1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지원한다.
- 1년 이내에 영수증 지참 후 공공의료정책과에 신청하면 심사 후 초과되는 금액 지급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3
 
■ 만 65세 노인기초연금 인상(2019.4월 시행)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월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 노인 단독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5만 원 올라 25만 원 지급
- 노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월 최대 7만 원 올라 최대 40만 원 지급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031-729-3063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1월 시행)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 2019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170만7,008원,2인가구 290만6,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536원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031-729-2893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