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월 시행예정) - 지원대상 : 소득·재산기준 적용 없이 18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중본인부담금 연간 1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지원한다. - 1년 이내에 영수증 지참 후 공공의료정책과에 신청하면 심사 후 초과되는 금액 지급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3 ■ 만 65세 노인기초연금 인상(2019.4월 시행)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월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 노인 단독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5만 원 올라 25만 원 지급 - 노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월 최대 7만 원 올라 최대 40만 원 지급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031-729-3063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1월 시행)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 2019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170만7,008원,2인가구 290만6,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536원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031-729-2893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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