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2019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1] 여성·가족 분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1/24 [10:29]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성남은 2019년 첫날부터 첫째아에게도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수준과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7월부터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해 18세 미만 미성년자 의료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지원한다. 만 65세 노인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모든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019년 달라진 여러 가지 행정제도를 알아보자.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여성·가족 분야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2019.1.1. 시행)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 셋째 자녀 이상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 원의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질병, 상해, 암 등의 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여성가족과 출산정책팀 031-729-4752
 
산후조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2019.1.1. 시행)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모든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월소득 376만 원) 이하 출산가정은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다.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인터넷(복지로) 신청
보건소 모자보건실
수정구 031-729-3865
중원구 031-729-3945
분당구 031-729-4008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대상과 내용 확대(2019.1월 시행)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 모자보건실 수정구 031-729-3865, 중원구 031-729-3945, 

분당구 031-729-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