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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법률상담-양육비 지급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8/24 [17:3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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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업 회사원인 남편 B씨와 전업주부인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잦은 폭행과 욕설을 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 협의이혼 했다. 이들에게는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고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인 A씨가 갖고 B씨는 월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혼 후 남편 B씨는 6개월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A씨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A)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양육비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한 양육비채권자들이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될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 고용주(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명령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A씨는 개정된 가사소송법의 시행일 이후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B씨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09년 8월 9일부터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협의이혼절차에서 당사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해 집행력이 인정되며 이 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다.

안신재 법학 박사/성남시 예산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