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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시민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2/21 [17:2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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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성남시는 일상생활에서 민·형사 및 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월 4회로 확대 운영한다. 상담은 3월 4일(월)~12월 23일(월)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진행한다. 법률상담관(변호사)이 1:1 대면 상담한다. 희망자는 사전 전화예약하면 된다.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의 기회를 준다.
예산법무과 송무팀 031-729-2274

 
 
▶성남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안내
성남시는 성남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10인 이상, 6개월 이상 활동 및월 2회 이상 정기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학습활동과 실천활동을 지원한다. 학습활동을 위해 강사비·교재구입비·재료비, 축제 준비 및 참여 소요 경비를 지원하며, 실천활동을 위해서는 발표회·전시회 소요 경비, 재능나눔 및 연계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3월 11~22일(금 17:00까지) 방문 및 이메일( 7293082@korea.kr ) 접수한다(주말 방문접수 불가). 구비서류는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서(성남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서식참고)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연계팀 031-729-8824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성남시는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7만2,90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과 성남시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성남지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원이 방문해 면접조사한다.
도시정보과 빅데이터팀 031-729-8803

 
 
▶대시민 개인정보 영구삭제 서비스
성남시는 관내 기업과 가정에서 컴퓨터 등을 폐기할 때 중요문서 등을 완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정보 영구삭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3월부터 연중(업무시간 내) 관내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매체종류는 하드디스크(데스크톱, 서버용, 노트북)다.
서비스 신청은 ① 전화로 방문예정일, 삭제수량 문의 및 신청 ⇒ ② 신청방문일에 삭제서비스 요청 공문과 삭제할 저장매체를 지참해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 ③본인 확인(신분증) → 삭제 신청서 작성 → 서비스 제공 순으로 하면 된다. 주의사항은▲파기할 매체만 분리해서 방문해야 하며 ▲기업 요청 시, 공문(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매체종류 및 수량 기재)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031-729-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