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생생 재테크(7)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8/24 [18:55]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효율적인 저축을 하는 방법 3 (장기저축)
FV=PV(1+i)n

위의 복리 공식에서 ‘n’을 활용한 저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장기저축은 단기와 중기와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자산의 기간배분은 단순히 숫자들의 조합이 아닌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철학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저축은 단기와 중기에 비해 그 필요성을 통감하기 어려워 처음 계획한 대로 지속적인 저축을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아무리 현금 통제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저축을 10년 이상 유지해 20, 30년 동안 저축을 진행해 나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장기저축을 진행해야만 한다.

안전자산으로 갈 것인가, 투자자산으로 갈 것인가?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금리형 상품이다. 공시이율로 이자가 붙어 저축이 진행되는 상품으로 평생 비과세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유니버셜 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투자자산으로 대표적인 것은 연금펀드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펀드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투자수익에 따라 미래의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들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가, 비과세를 받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장기 상품은 연금형 상품이 대부분이다. 연금형 상품은 적격연금(소득공제)과 非적격연금(비과세)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적격연금은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을 한도로 전체 불입액을 소득공제를 해준다. 내가 적용받는 세율의 구간이 16%구간이라면 연간 48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추후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부가된다. 非적격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유동성을 고려할 것인가, 강제저축을 할 것인가?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저축을 진행할 때 만기가 짧은 상품을 단기로 짧게 끊어가며, 장기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현금 통제력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하기에 적절한 방식이다. 단기에 완성된 목돈이 처음 계획과 다르게 소비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저축의 대표적인 보험사 상품들은 특성상 기본보험 계약이 포함되며 사업비의 지출이 있으므로 내가 낸 돈이 100% 적립되지 않는다. 또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모두가 지급되지 않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상품은 7~10년 정도가 경과해야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반드시 장기 목적자금을 위해 배분해야 하는  이유도, 강제저축이라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n’의 의미는 단순히 기간이 아니라 삶의 다변성을 반영하고 미래의 필요자금을 예측해 현재의 잉여를 배분하는 데 있다. 현재와 미래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신중히 배정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일반적인 경우 장기 자금은 전체 저축 가용자금 대비 10~20%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수 있다.
 
※ 다음 호는 저축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금상식
포도재무설계 서울지점 상담위원 남기일 moneyplan@podof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