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3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 10곳과 개인 10명을 성남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3월 4일 인증패를 수여했다. 기업 ㈜풍국산업, 하이콘㈜, ㈜나무가, ㈜아이에스시, 고려은단㈜,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아트라스 콥코코리아㈜, ㈜휴온스 글로벌, ㈜한국타코닉, 싸토리우스 코리아바이오텍 등 10곳과 개인 김건위, 김명성, 양주환, 박수현, 염태화, 정재민, 정회현, 최형욱, 정호은, 민영미 등 10명이다. 성남시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인 개인과 법인 중에서 납세규모·세목수·납부실적·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 후 성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성남시 성실납세자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 은행(농협)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실하게 납세해주신 개인과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인증패 수여식을 비롯해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 성실납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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