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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3/22 [14:4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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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소통청원]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동영상 답변. 은수미 시장 방송화면 캡처
  © 비전성남
은수미 성남시장 ‘서현 공공주택지구’ 청원 2호 답변
중앙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정책… 지자체 반대, 법적 한계 있다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복소통청원이 지지자 수 5천 명을 넘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에 나섰다.

은 시장은 3월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오는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교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은 시장은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천가구 이상 주거 단지에 할 수 있다”면서 “서현 공공주택은 3천 가구 건립 규모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기관에 초·중 통합 학교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 문제는 성남시가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이번 청원은 1월 18일 등록돼 2월 16일 5,088명 동의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성남시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196명) 이후 2호 청원이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이뤄 나갈 목적으로 민선7기 들어 처음으로 시민 청원제를 도입(2018.10.30)해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729-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