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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유언장 작성하기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3/22 [12:3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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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하기
 
Q 유언장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유언장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른작성방법을 알고 싶어요.
 
A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 유언이 성립됐느냐를 명확히 하는 이외에,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해서도, 혹은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에 연월일이 없으면 어느 유언이 전·후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성명의 기재는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 등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 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