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차임증액 청구 Q B씨는 2008년 9월 20일 A씨와 임차금 1억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했다. 입주 1년 만에 주변의 전세금이 급등해 현재는 같은 조건 아파트의 경우 임차금시세가 1억 8천만 원이 되었다. 이에 임대인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청구권을 근거로 임차금을 8천만 원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임차인 B씨는 2010년 9월 19일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신재ㅣ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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