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등 세무 환경이 바뀌어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성남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성남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8월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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