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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 임차인 확정일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4/23 [15:5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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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갑순 씨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경매진행통지를 받았습니다. 김갑순 씨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배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갑순 씨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라고 해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도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와 각종 조사를 하게되고, 조사가 끝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기간 내에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계산서를 첨부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게 되면, 임차인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경락인 (낙찰자)으로부터 받은 명도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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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강제경매 진행절차
① 강제경매 신청 ② 강제경매 개시결정 ③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준비 ⑤ 매각실시 ⑥ 매각결정절차 ⑦ 매각대금납부 ⑧ 배당절차 ⑨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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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