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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4/23 [16: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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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중 생계가 어려워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도 한시적(6.30까지)으로 지원한다. 선정되면 생계유지비, 의료서비스, 복지시설 이용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1-729-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