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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드론 기업 ‘홈그라운드’서 첫 시험 비행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양지공원 등 3곳 4차 산업 확대 기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4/23 [16:4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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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판교 드론 기업이 4월 16일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무인멀티콥터 시험 비행 중이다.     © 비전성남
 
성남 판교 드론 기업 2곳이 ‘홈그라운드’에서 첫 시험비행을 했다.

성남시는 4월 16일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민간업체의 드론 시험 비행을 지원했다.
이날 판교의 ‘S’ 기업과 ‘J’ 기업이 무인멀티콥터 2기를 상공에 띄워 비행 기체를 시험했다. 앞선 2월 18일 성남시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과 성남지역 관제공역 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한 이후 처음 진행된 민간 업체의 시험 비행이다.

관제공역 내에 조성된 3곳 시험비행장은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이다.
 
당시 협약에 따라 드론 기업의 무인멀티콥터시험 비행은 고도 150m 이하, 반경 900m 내로 각각 제한된 채 모두 10회 비행 기체 점검이 이뤄졌다.

성남시가 현장에서 통제·감독하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비행승인을 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이 비행 감독·관리를 지원한다. 해당 드론 기업은 3월 8일 성남시에 시험 비행 신청서 제출해 4월 2일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승인을 얻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이다. 이 때문에 판교 입주한 22개 드론 개발기업을 포함한 성남지역 내 56개 드론 관련 업체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감수한 채 타 시군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이에 성남시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지속적으로 협의해 3곳의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 관제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라면서 “4차 산업의 확대와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에도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관제공역 특성상 3곳 시험비행장에서 드론 시험 비행 땐 사진 촬영 카메라 부착 금지, 제3자에게 비행 시간과 장소 비공개 등 보안·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031-729-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