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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 140만, 성남시를 특례시로!

성남시 재도약의 길목 특례시, 국회로 넘어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4/24 [10: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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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 100만 입법하라!”
특례시 되면 행정서비스
질적·양적 향상, 재정 늘어
 
행정수요가 새로운 기준 돼야, 주민등록 인구 대비 22% 이상 높아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성남시장은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거주 인구 기준이 아닌, 성남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문제, 행정수요의 문제, 서비스 수요의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기존 광역시 지정 시에도 인구 기준 100만에 미치지 못한 도시(광주·대전·울산)가 있었다. 이것은 인구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지방자치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시 지정기준 의견조사에 따르면 인구만을 고려한 지정에 반대했다”며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광수 이매1동 방위협의회장은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의 질적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시민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 비전성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행정수요를 볼 때, 성남시는 특례시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차별화된 행정적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지정 기준안은 인구수 100만 명이다. 성남시는 인구96만 명으로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행정서비스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최소22%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는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원도심의 하이테크단지 등이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외지인이다. 이들 역시 성남시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거주하는 곳보다는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의 행정기관을 찾는 것을 볼 때, 거주 인구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향점을 세워야 한다.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140만을 넘어서고 있다.
 
 
도시 기능도 특례시 자격 충분
도시 기능으로 봐도 성남시는 특례시 자격이 충분하다. 성남시 3개 구 가운데 분당구는 인구가 50만에 육박해 일반구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어지간한 1개 시군의 인구수와 비슷하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성남시 내 사업체 수는 6만4천여 개로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만도 44만9천여 명에 달한다. 판교테크노밸리에만 2017년 기준, 66만1천㎡ 면적에 1,306개기업이 입주해 있고 종사자는 7만4천여 명에 이른다. 제2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순차적으로1,400여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2년 58만㎡가 넘는 제3 밸리까지조성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약 10만 명의 첨단산업 종사자가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도시에 맞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과 시 재정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금 재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