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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심판청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5/23 [16: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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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면접교섭심판청구

 

A는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그의 자녀 C에 대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협의했습니다. A는 C를 2주에 한 번씩 면접교섭하기로 협의했고, 이혼 후 2주마다 주말 동안 C를 면접교섭했습니다. 그런데 B가 재혼을 한 뒤부터 A는 B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A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며 보여주지 않습니다.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협의이혼은 이혼소송이 아닌 당사자의 협의로 진행되는 이혼으로 재산이나 위자료, 양육에 관해 큰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자 및 양육비 확인만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서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위 권리는 함부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보육하는 일방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과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란, 일방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하거나,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따라서 B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