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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지방세 세제지원

침수차 자동차세 면제, 수해 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8/25 [07:3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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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 상대원동 수해 피해현장(8월 10일 자료)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 ·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8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기자회견 

 

성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 피해업체의 복구를 지원한다.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각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등의 서류를 수정·중원·분당 등 각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재정경제국 세정과 031-729-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