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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롱이새남이집 입소대상 확대 알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1/29 [17:09]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입소대상 미혼모가정 → 한부모가정(이혼, 미혼, 사별가정 등) 3세 미만 아동 → 6세 미만 아동 동반

 

● 입소기간 2년 → 3년(6개월씩 1년까지 연장 가능)

 

● 입소상담 전화상담(031-755-5453), 문자상담(www.sshouse.or.kr)

 

● 퇴소자립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과 양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