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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상속과 유류분 제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1/29 [16:3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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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여러 명인데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A 1. 상속에 관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부모(피상속인)가 자녀(상속인)에게 균분상속이 아닌 차등상속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극진히 부양해 온 자녀에게 상속을 더 많이 해 주거나, 부모에게 현저히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평소 관계가 소원한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상속인이 될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효한 유언이 없다면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자녀에게 동등한 비율로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또한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하거나 증여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침해를 입은 다른 상속인들이 그 특정 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민법 제1112조~제1118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족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하고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민법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 언으로 특정 자녀의 유류분권을 박탈하거나, 일 본과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로 가정재판소의 심 판을 거쳐 특정 자녀의 유류분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을 더 많이 해줄 수는 있으나, 현재 로서는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다른 상속인들이 그 특정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방신혜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