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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3월 6일까지 신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가 대상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2/26 [09:1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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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이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휴게실의 리적인 개보수나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주는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를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확보가 어렵거나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6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031-729-8732)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