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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사업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2/28 [15:2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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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 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 19~34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

지원조건

주거: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 전입신고 완료자(중개비 및 이사비는 24.1.1. 이후)

취업: 근로소득자(정규, 임시, 상용직), 사업자등록(사업소득발생 필수)

소득: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 85㎡ 이하 +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준주택)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