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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 받아

월 10만 원 저금하면 10만 원 매칭 지원…2년 만기 후 최대 500만 원 마련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4/03 [09: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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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45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참여 신청을 받는다.

 

누림통장은 19~23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도비 30%, 시비 70%)을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때 이자를 합친 최대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오는 6월부터 24개월간 저축한 금액만큼 11 매칭 지원하며,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입금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2001~2005년생 장애인이다.

 

신청은 인이나 직계 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성남시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선정자 명단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로 넘기면, 누림센터는 연계 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누림통장 가입자는 2년 이내에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27월 도입돼 현재 성남시민 229명이 적립 중이라면서 장애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729-2786